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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계법 시행규칙 제72조제2항3의 유권해석 요청
2016-12-07   조회 1,011   댓글 0  
공개번호 161290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련 법령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8.2.2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99.9.9> ④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31> 1. 삭제 <2010.7.21> 2.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제37조제2항·제4항 및 제38조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2.2>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영 제6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한다)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1.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 100분의 2 ②영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사로 한다. <개정 1998.2.23., 2005.9.8., 2013.6.19., 2014.11.4.>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질의: 시랭규칙 제72조제2항3.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해석질의 1. 유권해석을 함에 있어 법령의 조문이 근거가 되며 기속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령에 명시적으로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니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이더라도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한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지 여부? 2.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한지 아닌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는 모두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게 할수 있는 것인지 여부 ? 1번 2번 중 어느 것이 맞는 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영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해석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공사로 하는 것입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이러한 하자보수보증금의 면제규정은 당연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하였을 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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