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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의 조사비의 범위
2009-12-09   조회 504   댓글 0  
질의내용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개발부담금 관련 조사비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 여부를 질의 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개발비용 중 제1항제2호의 조사비는 직접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와 그 밖의 조사에 들어간 비용으로서 순공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습이다.위 조항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밖의 조사에 들어간 비용(순공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의 범위를 알고 싶으며, 조사비에 문화재발굴조사비, 환경영향평가조사비, 교통영향평가조사비 등도 조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와 그 밖의 조사에 들어간 비용으로서 순공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용은 조사비로 인정이 가능하며, 조사비와 설계비는「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질의 경우는 해당 개발사업과의 관련성 여부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개발사업의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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