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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업 투입인력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130%로 운영하는 것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016-12-07   조회 1,113   댓글 0  
공개번호 161268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저희는 지방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입니다. 저희는 주로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고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프트웨어어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하면서 참여하는 직원들의 참여율을 합산하여 최대 130% 이내로 맞추어 사업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130%는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참여한도를 기준으로 고객사(출연연)에서 제시한 것으로 그 동안 이 기준을 적용하여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의 참여율을 100%를 초과하여 130%로 운영하는 것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프트웨어어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 수행시 직원들의 참여율을 100%를 초과하여 130%로 운영하는 것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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