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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문의
2009-11-26   조회 454   댓글 0  
질의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기준시점)제1항제1호 규정은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단, 인가등을 받기 전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이용 계획등의 변경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한다고 규정질문드립니다.원칙적인 부과개시시점은 인가 등을 받은 날로하지만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개시시점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용도지역이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개시시점이 소급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요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에 포함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등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도 포함됩니다.다만, 토지이용계획은 관련 법령과 해당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용도지역 등에 대하여 대상토지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질의하신 경우가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용도지역등을 수립하는 해당 자지체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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