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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원가계산서 제비율 항목중 기타경비에 관련한 질의
2016-12-08   조회 1,268   댓글 0  
공개번호 161335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계약유형: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원가계산서 적용항목중 기타경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에 보면, 기타경비는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7개항목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기타경비는 직접비(재료비+노무비)에 대한 요율로 산정이 되는 간접비입니다. 당 현장의 계약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 발생 시, 갑설 : 도급계약 체결 시,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기타경비" 7%에 대한 법적인 기준사항이 없음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 발생 시에는 발주처 내부 기준인 4.8%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 "기타경비"에 대한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등이 정한 율이 없음으로 산출내역서 상 적용된 요율 7.0%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위의 이견과 관련하여 갑설, 을설 중 어떠한 의견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 발생 시, 기타경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적용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동 비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조제1항).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계약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기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귀 을설 타당).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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