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2009-11-26   조회 426   댓글 0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개발제한구역내 땅을 2,000제곱미터 샀습니다.그중에 1000제곱미터만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천연가스공급시설로 건축허가을 받아만들려고 합니다.여러가지 부담금이 부과되던데요그중에서 개발부담금 대상이 맞는지요2,000제곱미터 전부해당되는지아니면 1000제곱미터만 해당되는지또는 천연가스공급시설은 아예 해당이 되지 않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1.천연가스공급시설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어는 용도의 건축물인지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허가부서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위험물취급소,액화가스충전소,액화가스판매소,유독물 보관이나 저장시설, 고압가스충전이나 저장소 등은 부과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모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지역 중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는 660제곱미터 이상,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외의 도시지역에서는 990제곱미터이상,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1,650제곱미터 입니다.따라서 고객님께서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정확한 건축물의 용도와 해당 개발사업지가 속하는 지역이 도시지역인지 비도시지역인지 등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확인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판단하는 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 문의
다음글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