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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 최초계약시 4대보험 여부
2016-12-13   조회 1,131   댓글 0  
공개번호 161491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하도급 계약시 법적근거로 4대보험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하도급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는 이에 속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의 가입대상 등은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044-202-27090), 국민연금보험료는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0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7,7705,7703), 고용보험료는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7)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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