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2009-11-25   조회 420   댓글 0  
질의내용

서울의 모 사립종합대학교에서 대학부지내에 실내체육관을 건축함에 있어 "건축법"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규모 이상으로 건축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지요 ! 포괄적 의미의 교육시설로 보아 미부과 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분류를 말하므로 질의하신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다음글 개발부담금 지가산정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