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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개산계약 가설공사 설계공사비 관련 건
2016-12-13   조회 1,075   댓글 0  
공개번호 161502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표제와 관련, 당사는 하기와 같이 발주처인 한국남부발전(주)와 발전소 건설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 공사명 : 삼척그린파워1,2호기 건설공사 - 계약유형 : 5개사(대우건설,GS건설 등) 공동도급 내역입찰공사 - 계약금액 : 3,736억원 - 직접노무비 : 1,000억원 이상 3. 총공사비는 확정분 공사와 개산분 공사로 되어 있고, 건축 공사중에 가설 사무실 및 직원숙소 등의 공사비는 첨부 계약서와 같이 개산분 공사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4. 현재 당사는 공사 완료싯점에서 가설공사 공사설계비용을 발주처와 협의하고 있으나 양사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코자 합니다. 가) 발주처(남부발전) 의견 : 표준품셈기준(직접노무비 150억 이상)으로 가설사무소 430M2, 가설숙소 350M2 만 설계 적용 나)시공사(대우,GS 등) 의견 : 당사 현장은 표준품셈기준으로 적용 할 수 없는 대형공사(총공사비 3,736억원)로써 건축 개산분 공사인 실 소요건축면적 가설사무실 2,880M2, 가설숙소 2,111M2 를 적용 요구 5. 상기와 같은 요구 입장을 귀 부에서 검토하시어 견해를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첨부서류 : 도급계약서(건축), 품셈 적용기준 가설면적 산정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개산계약에서 정산기준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계약(槪算契約)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과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이러한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따라서 귀 질의한 가설사무소와 가설숙소의 정산대상 인정 면적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으로 공고한 정산기준과 절차 등을 계약당사자가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사계약에서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로 해결하나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중재법」에 의한 중재로 해결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1조).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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