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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지가산정 관련
2009-11-20   조회 419   댓글 0  
질의내용

○ 수고 많으십니다올해 대지에서 주유소용지로 지목변경수반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장입니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종료시점지가를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코자 용도지역(3종일주)과 이용상황(상업용)이 같은 표준지를 선정하였는데 표준지 지목이 대지입니다○ 근데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에 의하면 작년까지는 지목비율은 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만 지목비율을 적용하다가 올해는 토지이용상황이 같은 경우에만 비준율을 적용하도록 바뀌어 비준표에 따라 지목비율을 적용하면 0.9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하여 2009.1.1 지목이 주유소용지인 곳의 공시지가를 모두 감정평가사의 검증지가로 공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개발부담금은 어떻게 적용하는게 좋을런지요? 지침대로 지목비율 0.9를 적용하는게 맞는 것일까요?○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지가 산정을 위하여 고생이 많으시네요.질의하신 민원의 요지는 이해가 가지만, 지침상의 규정과 현실과 맞지 아니하여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하여 조정을 한 경우에 대하여 저희가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고민입니다.현지사정을 잘 모르는 국토부에서 답변을 드리기 보다는 현지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부과권자가 규정과 감정평가사가 검증으로 가격을 조정한 것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한 가격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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