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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 업체 추가건 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6-12-14   조회 959   댓글 0  
공개번호 161543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현재 차수공사인데 1차공사는 12월9일날 1차설계변경과 준공이 되었고 2차공사는 내년 6월입니다. 1차내역서상의 하도급업체에서 업체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1차공사를 하도급 계약을 마무리 지을려고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추가해서 제출을 해놓은 상태인데, 준공이 되어서도 업체추가를 해서 계약진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에 정한 하도급 사항 이외에 추가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니, 이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 제1항). 참고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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