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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관련문의
2009-11-19   조회 404   댓글 0  
질의내용

1993년 12월도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OO도지사로부터 도로변 휴게소 설치허가(수허가자: A씨)득함임야: 4,000㎡2001년 10월당초수허가자 A씨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허가권을 B씨에게 양도 및 소유권 이전2002년 10월휴게소 설치허가권을 양수받은 B씨가 OO시로부터 '보전임지 전용(변경)허가' 득함임야:4,000㎡2009년 09월OO시 OO리 산OO번지 4,000㎡를 등록전환하여 대지로 지목변경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A씨의 사업허가권을 양도받아 시행한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질의경우가 사업계획변경이나 면적의 증감없이 당초에 인가받은 대로 사업이 진행된 경우라면 부과대상 사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허가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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