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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도급내역서상 구입한 장비의 처리
2016-12-19   조회 836   댓글 0  
공개번호 161702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1. 국방시설본부가 발주한 ○○○○ 공사를 원도급 받아 시공하는 회사의 직원입니다.(FED 공사) 2. 도급내역서 상 콘크리트 포장을 위한 콘크리트 살포기 구입비용이 계상되어 있고, 당사는 이를 구입하여 약 4년간 포장공사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내역명 : Spreader 장비 구입비, 규격 : GOMACO GP4000) ※ 국내에 없는 장비로 임대 불가함 3. 문의 드릴 사항은 도급내역서상 명기된 장비를 구입하여 사용하여 공사를 완공하 였을 경우, 장비의 소유권이 발주처인 국방시설본부에 있는지 또는 당사 자산으 로 귀속할 수 있는지, 또한 발주처에 장비의 소유권이 있을 경우 잔여 장비가액 (중고가액)을 발주처에서 환급 요청시 잔여가액 환급이 아닌 현물로 반납함을 주장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FED에서는 잔여 장비가 환급이나, 사용 후 장비반납을 요구하지 않을것임을 구두 확인함) 4. 노고에 감사드리며, 답변 요청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내역서상 콘크리트 포장을 위한 콘크리트 살포기 구입비용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장비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 질의 계약내역서 상 콘크리트 포장을 위한 콘크리트 살포기 구입비용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장비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공사완료 후에는 다른 계약조건이 없는 한 장비를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그 장비에 대한 처분권은 발주기관에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발주기관에서 잔여 장비가액(중고가액)을 환급 요청시 잔여가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현물로 반납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참고로, 구입비용으로 계상되지 아니하고 손료로 계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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