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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다를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
2009-11-18   조회 413   댓글 0  
질의내용

민원 1AA-0911-020293에 대한 재질의입니다.사업시행자 갑은 A사업[비도시지역에서 3,000㎡ 개발하여 2008.9월 공장신축, 그러나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의해 개발부담금은 창업면제 받음]과 연접해서 을(토지소유자)의토지를 임차하여 2009.11월 B사업[비도시지역 1,240㎡ 에 건축자재 적치장 부지조성]으로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개발사업을 진행중임.이때, 창업면제받은 A사업과 연접한 B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같은 연접사업에 해당되어비도시지역 부과대상면적(1,650㎡)에 미달하더라도 A,B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는 연접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 해당되나,타인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의납부의무자가 되는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는 을(토지소유자)에게 있는 경우임.질의 : 사업시행자 갑을 기준으로 보면 B사업은 연접사업에 해당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납부의무자 을을 기준으로 보면 B사업은 비도시지역 부과대상면적 이하에 해당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경우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아닌지?② 부과대상이라면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갑,을 중 누구인지?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질의 경우, 첫번째 사업에 대하여 면제를 받은 경우는 두번째 사업에 대하여만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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