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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특허공법 사용협약에 따른 기술사용료 문의
2017-08-08   조회 1,418   댓글 0  
공개번호 170815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특허공법을 보유한 특허업체와 발주처간 건설공사 발주시 특허공법 사용협약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 협약서 체결 시 기술사용료 부분에 대한 언급이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라 처리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신기술이 아닌 특허공법으로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기술사용료 부분이 건설긴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의해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8-083510)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 신기술이 아닌 특허공법으로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술사용료를 건설신기술 사용료의 적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목적 달성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특정한 신기술, 신공법등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5조2 제1항 각 호(아래)에 따라 입찰자격제한 여부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 1. 해당 공사를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술보유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해당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호의 사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집행기준 제5조2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사용료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2호의 제3조(아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 협의한 요율( %)을 공사원가계산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기술사용료를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낙찰자로부터 지급받고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기술사용료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6.1.1.> 따라서, 귀질의의 특허공법에 대한 사용료는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보유한 자가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사용협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 지급 받는 기술사용료(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How費)와 동 부대비용으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5호)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5항). 동 운영규정에서 정한 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기술사용협약당사자(발주기관 및 기술보유자)간에 협의하여 기술사용료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신기술 및 특허공법에 대한 기술사용료의 반영은 신기술 및 특허공법의 내용, 당해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내용, 관계기관이 정한 사용료의 내용, 설계서, 관계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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