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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중지기간과 관련
2008-06-11   조회 564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부과중지기간중(2005,9월)에 건축허가신청(부지면적:330㎡)를 받았으나, 부지면적 변경(07.5.7일 증 564㎡)으로 변경승인(부지면적:894㎡)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옆부지에 연접시행으로건축허가신청(07.5.6일 부지면적 788㎡) 을 하여 각각 사용승인(준공 08.3.7, 08.3.14)을 된 경우 부과중지기간에 승인받은 면적을 제외하고 1,352㎡에만 부과를 하는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각각 990㎡ 부과면적미만 이므로 부과제외 되는것이 맞는것인지요?(면적기준 990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회신내용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부과중지기간중에 인가등을 받고 그 이후 부과기간에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된 면적과 연접시행한 사업의 면적을 합산하여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따라서 증가된 면적(564제곱미터)과 연접사업면적(788제곱미터)를 합산하여 부과대상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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