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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간접비 정산 후 잔여금액 유용사용 가능여부
2016-12-19   조회 934   댓글 0  
공개번호 161691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첨부파일 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간접비 정산 후 잔여금액을 발주처 요구사항으로 발생한 설계변경 발생시 추가 공사를 위한 장비 및 집기류 비용 혹은 마감재 업그레이드 등 직접공사비로 유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정한 정산대상 비목(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중 정산 후 잔액은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에 따라 증액되는 부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세출예산의 전용이나 건설비목의 집행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확인하여 적의 판단하거나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044-215-7152)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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