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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시 과밀부담금이 포함되는지요??
2009-11-17   조회 409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시 과밀부담금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146호)의 제2절에는 개발비용 산정 시 과밀부담금의 포함여부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타 시군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해명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부담금의 종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비용으로 적합다고 인정되는 부담금의 종류에 대하여 열거해 놓은 것입니다.이에 따라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수도권의 과밀억제를 위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인가조건등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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