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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재공고 유찰 시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에 관한 문의입니다.
2016-12-20   조회 1,095   댓글 0  
공개번호 161724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남동발전 여수본부 김하늘입니다.^^ 수의계약 진행시 대상업체 선정에 관한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최근 제한경쟁으로 (면허, 지역) 공고를 올렸으나 2회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한가지 의문이 든 점이 있는데 신규공고를 올렸을 때 단독입찰참가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해도 무방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재공고 시에는 입찰참가업체가 없었습니다. 보통 1,2차에 한 업체에서 두번 다 입찰참가신청을 한 경우 고민할 여지가 없었지만 이번 상황은 다소 달라 문의글을 남깁니다. 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 유찰 시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에 관한 문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입찰공고를 한 경우 재공고를 포함 2회 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시 입찰한 자만을 견적대상자로 하지 않으며,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이면 누구나 견적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당초 또는 재공고 입찰에서 제출한 자료로 갈음이 가능할 것이며, 다만, 새로 수의시담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당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공고를 포함 2회 유찰되어 수의계약의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당초 입찰공고를 재공고에 부치지 않고 신규 공고를 하였다면, 다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후에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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