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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여부
2009-11-12   조회 401   댓글 0  
질의내용

"갑" 소유 답(1,819㎡)을 "갑"이 창고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2007. 5.25 건축허가(827㎡, 992㎡)를 각각 받았으며, 그 당시 연접사업에 해당되므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임을 통보 받았음.2007. 6.12 사업시행자 변경 "갑"에서 "을"(827㎡),"병"(992㎡)으로2007. 6.21 토지소유자 변경 "갑"에서 "을"(827㎡), "병"(992㎡)으로"을"(827㎡)사업은 2007.09.21, "병"(992㎡)사업은 2007.10.9일자로 착공신고를 하였습니다.1. 착공신고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를 변경후 하였으므로 사실상 매입한 상태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로 봐 개발부담금 부과기준면적을 초과한 "병"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는지2. 현재 소유자인 "을"과 "병"은 법에 의해 당초 "갑"의 납부의무자 지위승계를 받아 "을","병" 모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질의 경우는 납부의 의무를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 준공시점의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을 각각 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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