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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중앙행정기관 위탁사무에 대한 계약업무 법령적용 질의?
2016-12-22   조회 927   댓글 0  
공개번호 161847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제3항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계약 사무를 취급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 어느 법으로 계약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업무의 진행과 지출방법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지방계약법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계약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위탁 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가계약사무 위탁 시 수탁기관이 따라야 하는 준거법령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다른 중앙관서가 아닌) 다른 관서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이 경우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따라야 하는 준거법령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과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계약의 원칙)의 내용을 볼 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이 정한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수탁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받은 계약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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