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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09-11-09   조회 404   댓글 0  
질의내용

부산광역시에서 지목이 답인 토지 3필지는 면적의 합이 1,241㎡인데위 지상에 건축물이 있고, 1979년 건축물 양성화에 따라 건축물대장이 존재함.건축허가 등 별도의 허가사항없이 토지의 이용대로 토지지목변경을 신청하고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합니다.따라서 질의경우가 건축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등(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신청포함) 별도의 인허가 사항이 없이 순수한 지적법에 의한 지목만 변경한 경우에는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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