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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기성청구시 사후정산부분 관련
2016-12-22   조회 958   댓글 0  
공개번호 161837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미화용역을 제한경쟁 방식으로 전자입찰을 통해 낙찰받아 관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질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성청구시 보험부분이라던가 퇴직정산금의 경우 공고문에 사후정산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기에 사후정산을 원청과 진행합니다. 그런데 복리후생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정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되어있지 않으며 과업지시서상 "4) 복리후생비는 매 분기별 수입, 지출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만 되어 있을뿐 정산을 한다는 문구는 없는바, 기설계된 견적상 복리후생비 금액이 모두 사용되지 않고 남았을 경우 이 부분을 정산하여 원청측에 돌려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 하도급계약에서 기성청구시 사후정산부분 관련 [답변내용] 원도급자와 하도급사간의 사인(사법인)사이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금액 정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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