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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2009-11-04   조회 401   댓글 0  
질의내용

1. 네명이 각자 소유의 땅에 허가를 득함(단독주택)A : 641㎡ C : 600㎡B : 649㎡ D : 600㎡2. 진입도로 문제가 발생하여 공동명의로 땅구입 및 개발행위 허가를 득함.진입도로 면적 : 383㎡질문 1 : 개발부담금 대상여부를 판단시 진입도로 면적을 각자에게 합하여 판단하는지A : 1,024㎡ C : 983㎡B : 1,032㎡ D : 983㎡으로 계산하여 A와 B만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인지질문 2 : 개발부담금대상여부를 판단시 진입도로 지분을 각자에게 합하여 판단하는지A : 741㎡ C : 683㎡B : 749㎡ D : 700㎡으로 계산하여 전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서 제외가 되는지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도로 개설 목적으로 개발사업을 허가 받은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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