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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실시설계 기술제안 현장 조경용토사 반입 설계변경 가능여부
2016-12-23   조회 773   댓글 0  
공개번호 161890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1. 민원처리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으로 시공사가 낙찰되었으며 현재 골조공사 완료중입니다 3. 지질은 표면 제외하고 풍화암과 연암으로 되어있으며 발파로 굴토하는 구간이 많습니다.(지질조사서와 현황은 비슷함) 4. 조경 식재를 위한 양질의 토사가 부족하여 조경용 토사반입 요청 실정보고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5.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은 실시설계 및 시공 일괄계약으로 시공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기술제안을 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누락/오류 및 상호모순이 발견될 시 이를 협의하에 수정 제안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6. 기술제안을 한 부분인지, 하지 않은 부분으로 보는 지가 질의의 핵심입니다.(기술제안을 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실정보고에 의해 협의하여 증액 인정 가능함) 7. 기술제안 사항 원안 : 가. 비다짐 적용과 토량변화율을 고려하지 않은 부지조성계획 나. 지하층 상부토공 미산정 및 과도한 조경토 확보 제안 : 가. 다짐과 토량변화율을 고려하여 원안대비 계획고 0.1m상향 조정 나. 누락된 지하층 상부토공 및 조경계획과 부합된 조경토 확보 8. 결론 기술제안에 해당되는지 기술제안으로 보기 어려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기술제안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 질의 원안에 ‘비다짐 적용과 토량변화율을 고려하지 않은 부지조성계획’과 ‘지하층 상부토공 미산정 및 과도한 조경토 확보‘를 ’다짐과 토량변화율을 고려하여 원안대비 계획고 0.1m상향 조정‘과 ’누락된 지하층 상부토공 및 조경계획과 부합된 조경토 확보‘로 제안한 경우에는 해당공종에 대하여는 기술제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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