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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 인정여부
2009-10-28   조회 410   댓글 0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공장신축에 따른 개발행위로 진입로를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기존에 포장된 진입로를 덧씌우기(아스콘 포장) 하였습니다.이 경우 덧씌우기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히 계십시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사업구역내에 들어간 공사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포장공사비의 경우 부지조성의 일환으로 들어간 비용인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설계서 등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부과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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