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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공기관 입찰시 수의계약 연장 횟수에 대한 질의
2016-12-26   조회 857   댓글 0  
공개번호 161925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저희 회사는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 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은 2015년 2월이었으며 경쟁입찰 이었고 2016년 2월에 수의계약을 통해 1년 연장 계약을 하였습니다. 질문사항 2017년 2월에도 수의계약을 통해서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에대한 명시적 규정도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지 동시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경쟁입찰로 계약을 한 후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다시 1년 연장계약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1.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계약 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귀 질의 국가기관에서의 구내식당 위탁계약을 하는 경우에는는 단년도 계약이 원칙입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2월에 경쟁입찰로 계약을 한 후, 2016년 2월에 수의계약을 통하여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2017년 2월에 수의계약으로 연장계약은 할 수 없으며, 경쟁입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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