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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소송중인 경우의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2009-10-27   조회 427   댓글 0  
질의내용

저희는 대방동 아파트 조합원 중 한명입니다.2003년도에 입주를 하였고 얼마후 개발부담금이 세대당 4백만원이 넘는 금액이 조합으로 청구되었더라구요.현재까지 소송을 해서 부담금액이 조정되어 2009.8월 정도에 판결이 끝났습니다.세대당 12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라고 들었습니다.그런데 동작구청에선 개발부담금액에 그동안 내지 않는 세금에 대한 가산세를 붙여서 가구당 160만원 가량의 금액을 조합으로 청구를 했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행정 소송중인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게 맞는지요?빠른 답변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일지라도 법령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금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한편 소송등에서 승소하여 기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받을 경우에는 기 납부한 부담금액 대한 가산이자를 더하여 환급하고 있습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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