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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 외 추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2016-12-28   조회 922   댓글 0  
공개번호 162038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 시공중 추가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관리(변경)계획서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예를들면) - 적격심사 당시 하도급계획 : 토공, 배수공, 철콘 - 3개업체(변경사항 없음) - 시공 중 추가 하도급 발생 : 포장공 - 1개업체 추가 계약 질의사항) 갑) 적격심사 당시 제출/승인 받은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명기된 하도급 사항의 변경이 없더라도 추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하도급관리변경계획서를 승인받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을) 적격심사 당시 제출/승인 받은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명기된 하도급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당시의 조건을 이행하고 있으므로 그 외 추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하도급관리변경계획 없이(하도급관리계획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의거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만 검토받으면 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명기된 하도급 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 추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발주기관에 하도급관리변경계획서를 승인받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2항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적격심사 당시 제출/승인 받은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명기된 하도급 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 추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하도급관리변경계획서를 승인받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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