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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인정 가능한지요?
2009-10-21   조회 444   댓글 0  
질의내용

현재 공동주택(아파트)부지 준공이 되었고, 개발비용 산출 명세서를 작성중 입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5. 그 밖의 경비' 부분에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조건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현장은 인가 협의조건에는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 관련 문구는 없으나, 구청에서 승인한 입주자 모집승인 알림 공문에 의하여 모집공고 승인 안내문에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학교용지 부담금이 개발비용에 포함 되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본현장 학교용지 부담금은 환급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상태 입나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는 부담금의 종류는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다른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조건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종류입니다.따라서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부담금은 다른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조건등에 해당되어야 하며, 사업시행자(분양가액에 포함되거나 분양받는 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직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비용이어야 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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