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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단가계약 계약변경시 계약보증금 재산정 문의
2016-12-29   조회 1,010   댓글 0  
공개번호 162090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관련 참조법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2항에서 ,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제5항에서‘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 황] 물품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액은 변동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90개 물량은 기납품되어 계약을 이행하였으며 10개 물량은 내년도에 이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초 계약시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이 10개 이었으나, 변경계약 체결시에는 잔여물량에 대해서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이 1개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잔여물량의 매회별 이행예정량 최대량이 변경되었으니 계약보증금을 재산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 의] 단가계약건에 대하여 계약금액은 변동이 없으며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한 계약변경을 체결할시, 단지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이 변경되었다면 계약보증금 역시 변경된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으로 계약보증금을 재산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는게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계약에서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이 변경되었다면 계약보증금 역시 변경된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으로 계약보증금을 재산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이러한 단가계약의 경우에 동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매회별 최대량이 변경되었다면, 이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추가 징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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