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개발부담금부과여부
2009-10-19   조회 494   댓글 0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사업승인일 : 2007.12.7○ 사업명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에 의한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아파트건설)○ 사업주체 : 대한주택공사1. 위의 사업은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2조 제2항에 의한부과제외대상(100%면제)인지요?2. 또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제2항1호 가(대한주택공사)에 의한 50% 감면대상인지?
회신내용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은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관련법률에 의한 승인서류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한주택공사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글 개발비용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인정 가능한지요?
다음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