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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1.용역계약 기간 연장 가능여부, 2. 총차 계약 중 2차 계약체결 관련 출자비율 전부 변경 가능여부 질의
2016-12-29   조회 1,010   댓글 0  
공개번호 162086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1.용역계약 기간 연장 가능여부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의 차년도 계약 전 조달청 제안요청서 검토 및 제안평가 기간 필요 등으로 계약이 지연된 바,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특수조건 등에 "금년도 계약업체에서 차기년도 계약 전까지 계속 용역을 수행"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 불가능하다면 법 및 제한조항이 무엇인지? - 제안요청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명시가 불가능하다면, 동 내용을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계약 이후, 기술협상 및 합의로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법 및 제한조항이 무엇인지? - 기술협상 및 합의로 불가능하다면, 차년도 계약 전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 계약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2. 총차 계약 중 2차 계약체결 관련 출자비율 전부 변경 가능여부 - 법정관리 상태인 A사의 합의 하에 계약 출자비율 조정을 할 예정이며 계약 조정 비율이 A사:B사 =100:0인 바 이것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관련 법 및 해당조항이 무엇인지? - 본인이 알아본 바 , A사는 중도탈퇴로 인정되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 것인지? 중도탈퇴로 100:0 지분조정이 가능하다면 계약변경을 위해 조달청에 제출해야할 구비서류가 무엇이며, 법정관리 등과 관련하여 법원 등으로부터 발주기관이 직접 확인 또는 조달청에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용역계약에서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는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용역표준계약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해당 계약기간 종료 전에 다음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 계약체결 시까지 해당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용역계약의 경우 과업내용 변경, 물가변동 등)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합니다) 제12조 제4항의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운용요령 제12조 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이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운용요령 제12조 제2항). 귀 질의의 경우 구성원 'ㄱ'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지 아니하고 구성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초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여서는 아니되나, 구성원 'ㄱ'이 계약 이후 이행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비율을 제외한 향후 이행할 잔여 출자비율은 잔존 구성원별로 안분하여 이전하거나 특정 구성원에게 전부 이전도 가능한 것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달청에 조달요청하여 체결된 공동계약의 경우로써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공동수급체 출자비율 변경 등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은 조달청 해당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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