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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여부
2009-10-16   조회 499   댓글 0  
질의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 사업)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대상 사업) 제1항 제1호와 제3호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내 연접 토지인 농지 690㎡를 동일인 A(父, 지분 : 20562/27171,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소유자)와 B(子, 지분 : 6612/27174,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소유자)가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의제처리)에 의하여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한 경우가. 사업 면적인 690㎡에 대해 소유자별 지분을 안분하면 A는 522㎡, B는 168㎡이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소유자인 A의 사업면적이 1,650㎡ 이하이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소유자인 B의 사업면적은 660㎡ 이하로서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부과기준 면적에 각각 미달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아닌지?나. A와 B는 동일인(직계 존?비속)이고 공동으로 시행한 개발사업 면적이 690㎡로서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면적 660㎡ 이상에 해당되어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의 면적을 산정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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