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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3회이상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에 대한 단서조항
2016-12-29   조회 1,031   댓글 0  
공개번호 162075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서희입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4장 수의계약 운용 제10조 1항 3호에 관한 질의입니다. 상기 조항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단서조항은 1호 내지 3호까지 적용되는건지, 3호에만 적용되는 것인지를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예규의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0조제1항제3호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제1항제3호 단서조항은 해당 호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 제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동 부칙 제3조(유효기간)에 따라 2009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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