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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업무처리규정 제2조의2제3항의 규정 여부
2009-10-15   조회 510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업무처리규정 제2조의2제3항의 규정 "지목변경이나 별도의 개발행위허가 절차를수반하지 않는 단순 건축허가사업은 부과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2007. 1. 31 신설)취지에 대해서 2008. 11. 11일자 국토해양부 처리내용을 보면"예를 들어, 개발사업의 허가전과 준공시 지목이 같은 경우 주차장용지에 낡은 주차장을 헐고 새로운 주차장을 짓는 경우, 지목이 대지인 곳에 기존의 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지을경우 지목변경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위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회시 하였습니다.다음 내용는 동 규정에 적합한지요0. 건물신축불가 :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시설 예정부지0. 1999. 8.2일 가설건축물허가 근린생활시설(사무실및창고) 건축연면적 179.64제곱미터(산림형질변경필) = 자동차관련수리점부지로 이용0. 1999, 10. 19일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 (내무부장관 질의회신에 의거)0. 2006. 7. 14일 도시계획시설 유통업설비시설 예정부지에서 해제0. 2007. 10. 29일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및 창고) 건축연면적 179.64제곱미터건축물 양성화(가설 건축물 허가 당시 건물 그대로 준공)1999년 부터 현재까지 자동차관련 수리점 부지로 동일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에 동따른 부속건물로 사무실 및 창고, 작업장으로 사용중에 있는 토지로서 별도의 허가 없이양성화 된것으로 가설건축물 허가(근린생활시설)와 2007년도 건축준공에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보면 동 업무처리 규정에 적합한 여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질의내용에 언급된 바와 같이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허가서, 사업내용,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답변 드릴수 없는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개발사업의 부과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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