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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장기계속공사의 환경관리비계상 및 정산
2016-12-29   조회 1,287   댓글 0  
공개번호 162073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에서의 각 차수별 환경관리비 계상 및 정산방법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이며, 총 공사금액 산출시 환경관리비는 직접공사비의 0.5%가 반영되어있읍니다. 환경관리비도 안전관리비와 동일하게 초기 시설비가 과다 투입되나, 정산시 전체공사비에서 사용실적을 관리하지 않고 차수별로 실적을 정산함으로써 초기 계약상대자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있으므로, 각 차수별 환경관리비 계상방법 및 정산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질문1). 각 차수별 산출내역서 작성시 환경관리비는 직접공사비의 0.5%만 반영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에 의하여 산출요율과 달리 반영가능한지 여부. 질문2) 각 차수별 산출내역서에 직접공사비의 0.5%만 환경관리비가 반영되어있으나, 준공시 환경관리비 사용 실적에 따라 차수별 산출금액과 상관없이 산출내역서를 변경하여 정산합의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장기계속 공사계약에서 환경보전비(환경관리비) 계상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는 입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9호).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4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자(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인 공사와 재입찰에 부친 공사의 경우는 낙찰자)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입찰자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 제1항과 제105조 제3항에 따라 입찰자(실시설계 적격자)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내역서 이러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와 금액, 승율은 발주기관이 (국민건강보험료 반영 등)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특별히 명시한 바가 없을 경우 낙찰금액(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임의(자율)로 적용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과 계약(낙찰)금액은 서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수리가 된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계약체결 후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제22조(물가변동)와 제23조(계약내용 변경)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제1차 공사와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 제5항에 따라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따르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르는 것입니다. 설계서 등으로 산출된 공사량에 해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비용이 아닌 승율비용의 경우는 (직접공사비 등) 기준금액에 산출내역서 상의 해당 승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 + 폐기물처리와 재활용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건설기술진흥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 044-201-3553)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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