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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09-10-13   조회 533   댓글 0  
질의내용

지목이 "전"이고 면적이 1,671㎡인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1999.9. 6에 사용승인 되었으나 지적공부상 지목을 "대"로 변경하지 않고 2009. 3월에 건축물 철거에 의한 말소가 되었습니다.이런경우 이후 해당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한 필지에 건축물(개발부담금 부과대상건물)을 신축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질의경우는 신축하려고 하는 건축물의 종류(건축물의 용도)와 이에 따른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지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건축물의 용도등을 기재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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