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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의 휴일 작업ㅇ에 대한 감리대가 부담자는 ?(재질의)
2017-01-02   조회 1,263   댓글 0  
공개번호 162150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턴키공사를 수주한 계약상대자(시공사) 입찰안내서에 계약 문서의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입찰안내서, 특수조건, 일반조건,순으로 해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첨부한 서류는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입찰안내서입니다. 발주기관의 공기단축지시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계약상대자가 터널공사를 하면서 24시간, 휴일 없이 공사를 할려고 감리에게 휴일 작업을 승인받고 책임감리자가 감리사 1인을 지정하여 근무케하여 공사가 원활이 진행 중입니다. 입찰안내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휴일에 대한 공사 감독관(감리자)의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시공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리의 휴일에 근무한 대가는 계약 상대자(시공사)의 입찰안내서에 명시된대로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발주자가 감리 휴일 근무 수당을 지불해야하는지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휴일이나 야간 작업 시 감리용역비 지급주체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조에 따라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 계약문서는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당사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사계약에서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로 해결하나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중재법」에 의한 중재로 해결하는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1조).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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