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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부과에 관한 질의
2009-10-12   조회 570   댓글 0  
질의내용

1999년 8월 2일 가설건축물허가를 받아 자동차관련 수리점 부지로 사용해 오다1999년 10월 19일 행정안전부(기종 내무부) 지목변경 질의회시에 의거 "잡종지"로지목변경한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375-7번지외 1,014제곱미터 토지가2006년 7월 14일 도시계획시설 지역 해제로 2007년 10월 29일 가설건축물 그대로건축물 양성화로 준공되어 현재도 자동차관련 수리점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토지가 사실상 "대지"로 지목변경된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인지여부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2009년 10월 6일자 행정자치부 질의회시(파일첨부)에서도 자동차관련시설의토지는 "잡종지"로 지목을 설정하고 있다고 회시되었으며,"자세한 사항은 부과하는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라고 미루지마시고 민원인이 이해 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지는 개발사업의 허가받은 근거법률과 사업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질의 경우는 지목변경사항등을 간략하게 기재하여 질의하였으나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의 허가받은 근거법률, 허가목적(건축물의 용도분류), 허가일, 허가시점의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과, 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와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답변을 드릴수 있습니다.질의내용만으로는 부과대상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불충분함으로 해당 개발사업 부과권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거나, 해당 개발사업의 허가관청과 담당자 성함을 확인하여 재질의하여 주시면 민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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