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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치조건부 기자재 관련 간접비 실정정산 유무
2017-01-03   조회 1,247   댓글 0  
공개번호 162167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현재 공공입찰을 낙찰받아 진행중에 있으며, 낙찰받은 내역중 50%이상을 설치조건부의 기자재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입찰공고시 실적정산분(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은 발주처에서 명시한 금액을 변경없이 반영하게 되어 있으며, 그에따라 당사에서는 같은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발주처에서 산정한 실적정산분은 기자재의 설치공사 금액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아, 현재 기자재를 설치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실적정산분에 대해서 발주처와 정산관련하여 이견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품구매설치조건부의 계약인 경우는 원가계산방법에 대해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 명확한 내용은 없지만,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물품제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원가계산을 하고 설치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원가계산을 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주처에서 명시한 금액에 대하여 기자재의 설치시공분의 실적정산이 제외 되었다면 향후 기자재분에 대한 설계변경과 기자재 설치시공분에 대하여 실적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설치조건부의 계약에서 발주처에서 명시한 금액에 대하여 기자재의 설치시공분의 실적정산이 제외 되었다면 향후 기자재분에 대한 설계변경과 기자재 설치시공분에 대하여 실적정산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2조의3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집행기준 제9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위와 같이 해당 물품구매(제조)입찰공고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명시한 경우에는 정산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정산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물품제조설치계약의 경우에는 원가계산시 경비 항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계상 항목이 없는 바, 귀 질의 경우 공사계약을 준용하여 이를 해당 물품제조설치계약에 반영하였다면, 동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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