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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09-10-09   조회 538   댓글 0  
질의내용

국정업무에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개발부담금에 대하여 구청등에 문의한 결과 정확한 답변이 모호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질의내용)0. 토지현황 : 00구 00동 72-40번지(소유자 A, 자연녹지지역, 지목 : 답, 면적 : 1,600제곱미터)0. 토지분할 : 2009. 5. 1. 72-40을 4필지로 분할하여 3필지를 3명에게 매도- 72-20 : 400제곱미터(소유자 A)- 72-40 : 400제곱미터(소유자 B, 2009.5.20이전)- 72-41 : 400제곱미터(소유자 C, 2009.5.20이전)- 72-42 : 400제곱미터(소유자 D, 2009.5.20이전)0. 72-20, 72-40, 72-41, 72-42번지 각 소유자명의로 같은날인 2009.7.22일 단독주택을 각각 1 동 씩 건축허가를 득하였음.이 경우 당초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를 분할하여 시행한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건축허가자)가 각각 다르더라도 연접개발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아니면, 소유자가 각 다르고 개별토지 면적이 400제곱미터인 토지를 동일날짜이지만각각 허가를 득하였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지요?두세군데 관청에 전화해 보았는데 각각 답변이 다르게 나와서부득이하게 중앙부처로 질문하오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동일인 연접시행으로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지는 관계법률에 의한 허가사항, 사업내용 및 위치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수 없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질의 경우가 토지소유권을 각각으로 이전하여 각각의 명의로 개발사업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동일인 연접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개발사업의 부과권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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