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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강관파일(사급자재) 정산 건
2016-12-30   조회 1,344   댓글 0  
공개번호 162113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질의 배경 : 우리 현장은 교량공사에 앞서 사전 보오링 조사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오링 조사를 실시하였고, 설계 심도 보다 깊은 곳에서 지지층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오링 결과 보고서에 의거 건설사업관리단의 기술지원기술자의 검토의견에 따라 1)최초설계수량에서 2)변경된 수량(파일연장)으로 발주청에 현황보고를 실시하여 강관파일을 구매하여 현장 반입하였습니다. 실제 파일시공시 1)최초수량에 근접하여 시공되었고 시공완료 후 정산보고를 하려합니다. 그러나 정산기준이 건설사업관리단(이하 “갑”)과 시공사(이하 “을”)가 상이하여 이에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질의1 : 갑설 - 실제 시공완료된 파일연장만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 시공수량에 따라 사급자재인 강관파일도 시공수량에 할증을 반영한 수량으로 정산한다. 따라서 고재수량이 없는 것으로 한다. 을설- 시공수량은 실제 시공량으로 하되, 사급자재는 현장반입(기 검토하여 보고한 변경수량)으로 하고 절단수량(잔량)은 고재처리한다. 질의2 : 상기의 의견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정산기준(1)당초 설계수량, 2)변경 보고한수량, 3)시공수량)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3 : 질의1에서와 같이 갑설에 따른 정산보고 후 재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4 : 질의2에서 재정산이 가능하다면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사후정산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과 절차가 없거나 불명확하다면 지금이라도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이를 정하고 그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사계약에서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로 해결하나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중재법」에 의한 중재로 해결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1조).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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