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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2009-10-08   조회 508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2009.09.21산지전용협의(목적 : 단독주택건립)2009.09.25개발행위허가(목적 : 단독주택건립)2009.10.01건축허가(용도 : 단독주택)를 받은 경우질문 1) 부과 개시시점일이 언제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질문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9호의 대상사업인지10호의 대상사업 인지요질문 3) 10호 대상사업이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사업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사업으로 봐야하는지요?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질의 경우는 법령의 유권해석이 아닌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인가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개발사업의 부과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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