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제한경쟁도 일반경쟁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
2017-01-06   조회 1,024   댓글 0  
공개번호 162331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르면 계약의 원칙은 일반경쟁으로 하되, 필요시 제한 또는 지명경쟁에 부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경쟁은 말 그대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경쟁의 방법이고, 제한경쟁은 실적이나 지역 등 필요한 부분을 제한하는 경쟁의 방법인데, 제한경쟁 역시 경쟁의 방식으로 입찰에 부치기 때문에 큰 범주에서는 일반경쟁의 한 종류로 판단이 되는데... 일반경쟁과 제한경쟁은 엄격히 분리가 되는 경쟁의 방법인가요? 아니면 제한 경쟁도 일반경쟁에 속하는 하위 방법일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한경쟁계약이 일반경쟁계약의 일종인지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제한경쟁계약은 일반경쟁계약과 구별되는 별도의 한 계약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강관파일(사급자재) 정산 건
다음글 용역계약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