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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판정 요망
2009-10-06   조회 485   댓글 0  
질의내용

먼저 바쁘신데 민원 올린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저는 1999년 7월 8일 생산녹지지역 지목이 답인 토지에 골재야적장 및 단독주택부지조성을위해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고 농지전용부담금21,920,22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최초허가일 : 1999.7- 용도지역 : 생산녹지지역(답)- 허가면적 : 1,348㎡- 목 적 : 골재야적장 및 단독주택 부지 조성하지만 경제난으로 준공하지 못하고2009.2월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받고- 변경허가일 :2009.2.18- 용도지역 : 생산녹지지역(답)- 허가면적 : 2,026㎡- 목 적 : 골재야적장 및 단독주택 부지 조성- 건축허가 : 2009.4.13. 건축사용승인: 2009.7.9.건축물 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1998년 9월19일 법률 제5572호에 의한 개정으로 1999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개발부담금이 면제 되었다던데 저의 개발행위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머리숙여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개발부담금 면제기간에 인가를 받아 사업계획(면적이나 건축물의 용도)의 변경없이 당초의 목적사업대로 준공된 경우에는 면제사업에 해당되며, 그 이후 부과기간에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면적이 추가로 편입된 경우에는 추가로 편입된 면적에 대하여는 부과대상 기준면적이상에 해당되는 지등을 검토하여 편입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계획허가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개발사업의 부과권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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