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계약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 여부
2017-01-10   조회 1,337   댓글 0  
공개번호 162409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발주처가 공공기관인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저희 공공기관은 몇 개의 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센터(A센터)는 동물사육관리를 위한 용역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타 센터(B센터)에서 이미 동물사육관리에 관해 일반경쟁입찰(총액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센터와 B센터는 동일한 사육시설건물 내에 공간이 구분되어져 동물사육관리를 하고 있고, 각 센터에서 동물사육관리용역도 따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인원의 경우 A센터는 2명, B센터는 4명입니다. A센터의 산출금액은 7천만원 정도이고, B센터와 과업내용은 유사합니다. B센터에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이 완료된 경우, A센터에서 계약이 체결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합니다)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타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운영규정 제2조제4항). 따라서, 귀 질의 경우 해당 용역에서 구체적인 계약방법이나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제도, 협상에 의한 계약 등) 등은 발주기관에서 계약의 목적, 성질 등과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제한경쟁도 일반경쟁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
다음글 나라장터 전자입찰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