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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세금대납액이 개발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2009-09-25   조회 461   댓글 0  
질의내용

건설회사가 아파트사업부지로 편입하기 위해 꼭 필요한 토지를 개인에게 매수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양도세,주민세등을 대납해주는 조건(합의)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토지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101,610,960원),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10,158,080원),양도소득세가산금(5,488,250원),가산금에 대한 주민세(548,820원), 총액 117,806,110원을 지급하였습니다.본세금 대납금액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내지 제세공과금으로 순공사비에 해당하여 개발비용으로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개발부담금 산정시 개시시점 금액은 매입가로 신고해서 반영되었습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등은 개발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같은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토지나 사업의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 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순공사비에 해당하는 개발비용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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