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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나라장터 전자입찰시 제한
2017-01-10   조회 1,206   댓글 0  
공개번호 162404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본사및 지사가 포함되어 있는 법인입니다. 본사는 단순 임대업이며, 지사는 액화석유가스(LPG)충전사업을 행위하고 있습니다. 1.나라장터 액화석유가스 입찰 참여를 할 경우 본사만 참여 가능하다고 제한이 된다고 오류 메시지가 뜨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허가가 없는 본사는 업종제한이 있어 모순이 생깁니다. 해결 방안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사 인증서로 입찰 참여 하고 지사의 충전허가로 공급 가능여부) 2.액화석유가스 입찰시 지역제한이 있습니다. 주사업장(주된사업장)등이 해당 지역에 있어야 한다라고 제한조건이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허가가 없는 본사를 해당지역으로 주소지 변경(정당한 절차,등기이전) 하고 입찰을 하여도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본사는 해당허가가 없고 지사만 해당허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물품구매(제조)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물품 관련 법령에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물품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 1천만 원 미만인 계약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물품의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이 경우 입찰참가자의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이를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2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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