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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관련
2009-09-23   조회 442   댓글 0  
질의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10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비슷한 사업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에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3의 10호개발행위허가일을 개시시점으로개발행위준공검사일을 종료시점으로 정하고있습니다.건축물 사용승인일:2009.09.22개발행위허가2008.09.24개발행위준공검사일(2009.06.041.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는 경우 임에도 개시시점을 개발행위허가일로, 종료시점을 개발행위준공검사일로 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요.2. 아니면 개시시점을 개발행위허가일로, 종료시점을 건축물 사용승인일로 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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